금융사고 자금 타은행 인출 막는다

은행권 3억원 이상 사고자금 지급정지시스템 가동




한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 다른 은행에서 사고자금이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은행권 공동의 지급정지 시스템이 가동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일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자금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돼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거액의 사고자금이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 등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되면 쉽게 인출할 수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은행에서 사고자금이 이체된 은행마다 전화나 팩스로 단계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일부 은행은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지급정지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의 금융 공동망을 통해 실시간 지급정지 요청을 할수 있고, 결제원의 요청을 받은 은행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약에 따르면 지급정지 기간은 10영업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 기간동안 사고 발생 은행이 법적 절차에 따라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 은행들은 다만 이 조치가 선량한 예금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 남용 금지, 고객 보호 조치를 별도로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이 아닌 보험, 증권사 등 제2금융권도 참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일단 지난 2일부터 수기 형태로 먼저 시작하고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필요한 전산개발을 2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자금의 지급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분쟁해소를 위해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책자’의 개정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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