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두 딸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어 허위 출생신고 한 고양시 7급 공무원 A(37)씨를 호적법과 공정증서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주민등록 전산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숨지자 재혼한 뒤 96년과 97년 낳은 전 남편 소생의 두 딸을 각각 98년과 99년생인 것으로 서류를 꾸며 2001년 6월 현 남편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에 출생신고를 했다. 성도 현재 남편 성을 따랐고 이름도 바꾸었다. 이로 인해 두 딸은 이중 호적, 이중 주민등록을 갖게 됐다.
그러나 올해 초 큰 딸이 학교 갈 나이가 되면서 다시 A씨의 고민이 시작됐다. 결국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사무소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겨 두 딸의 나이를 원래대로 수정했지만 감사 과정에서 전산자료를 고친 것이 드러나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아이들이 아빠와 성이 달라 학교에서 놀림 받을까 봐 해서는 안될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호주제의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며 “정부는 호주제를 서둘러 폐지하고 검찰도 호주제 폐지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