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적용시 가사용승인일(최초입주일)과 등기부상 준공년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최초 입주일로 재건축 허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동구 등 다른 지자체 역시 연한 차등적용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ㆍ서울시 등 상급단체에 최초 입주일 적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어서 건교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사용 승인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개포동 시영 아파트. 이 단지가 안전진단서류를 처음 접수한 때는 지난 2002년 7월. 등기부상 건축연도는 84년 2월로 구법에서 정한 재건축 연한(20년)에 훨씬 못 미쳤다. 준공연도로 하면 2004년께나 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도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 단지는 그후 2003년 3월에 2차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흥미로운 것은 시영조합에서 준공연도가 아닌 최초 입주일(가사용승인일)로 연한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상 개포 시영의 첫 입주가 이뤄진 때는 83년 3월. 가사용승인이 나야 비로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최초 입주가 바로 가사용승인일이 된 셈이다.
83년 3월로 하면 이 단지는 구 법에서 정한 `20년` 규정을 충족하는 셈. 이에 따라 2차 안전진단 신청 2개월 후인 5월에 서류를 접수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최초 입주일 기준으로 20년 요건을 갖춘 것이 안전진단 통과에 적잖은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개포 시영처럼 최초 입주일과 등기부상 준공연도가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단지의 경우 어느 것으로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게 된다. 특히 앞으로는 연한 차등적용으로 인해 80년대 준공단지의 경우 건축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재건축 최소 연한이 3년씩 늘어나게 돼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