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많은 고소득 개인사업 과세 강화

■ 기획재정부
내달 중 공약가계부 작성… 재원 조달방안 구체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현오석(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었음에도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대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재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5월 중 공약가계부를 작성한다. 재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82조원, 세입확충으로 53조원 등 총 13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입확충의 핵심 방안으로 거론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역외탈세 방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이 제시됐다.

우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대상 업종도 귀금속ㆍ이삿짐센터ㆍ웨딩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추가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부의 변칙 무상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상 증여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부의 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례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2016년부터 파생상품거래세가 도입되고 조합 등 예탁금ㆍ출자금이자ㆍ배당소득세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며 금융소득 비과세ㆍ감면 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선박펀드,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해외자원개발펀드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부는 또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 상향, 상장법인 공시자료ㆍ불공정거래자료 제출 법제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 평가 기능을 한 곳에 통합해 '공공재정평가원(가칭)'을 설립하고 주요 사업에 재정을 직접 투입하기보다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경우 1인당 100만원의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이 눈에 띈다. 이는 200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폐지된 제도다.

당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1인당 30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고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추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뀐다. 재창업자를 위한 제도로는 이미 납부한 세금과 연계해 체납세금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국세납세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은 4만5,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1인 1만4,000여명이 상시지속업무자인 것으로 재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늘리고 대졸자와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 인사ㆍ보수규정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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