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안전성 문제없을땐 구청확인만정부와 신한국당은 영세한 중소제조업체들이 공장이 아닌 일반건축물에서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축물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방향으로 관례법령을 제정키로 하고 상반기 중 법령작성을 마무리,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으로 공해나 안전성의 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의 확인절차만 거쳐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관계법령이 제정될 경우 현재 법망을 피해 음성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업체 중 7천여개 영세제조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영세제조업자를 중소기업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