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탈퇴로 파행을 겪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할 최저임금을 월 56만7,26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재 51만 4,150원에 비해 10.3%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중 7.6%에 해당하는 103만명이 이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노동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 9명은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생계보장`과 `임금차별 해소`라는 본래 설립 취지과는 달리 오히려 저임금구조를 고착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했고 공익위원인 윤진호 인하대교수와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등 2명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