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것] 기업
▲출자총액제한도 시행= 내년 4월1일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보완= 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한 자회사 주식 소유한도가 30%로 완화된다.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는 그 한도가 20%로 완화된다.
▲기업결합신고 의무 면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중소기업 창업투자, 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조정=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개인 5,000만원, 법인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한 금융거래정요구권이 내년 2월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년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