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감사원 조사문건 김세호씨에 유출

"감사원 출장감사때 철도공사측이 빼내"…"감사자료 유출 다른 케이스도 있다"
철도공사 감사실장 등 2명 형사처벌키로…감사원 "내부 유출 없다"

김세호(구속)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유전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감사원 조사문건을 입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달 9일 이뤄진 김세호 전 차관의 자택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서 감사원의 조사문건을 찾아내 유출 경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 전 차관에게 유입된 이 문건은 왕영용(구속)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지난 3월 10일 감사원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수십쪽 분량의 문답서다. 이 문답서에는 왕씨가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진출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 문답서를 같은달 하순께 입수해 정밀분석하면서 감사원조사와 검찰의 소환에 치밀하게 대비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문건의 입수 경위를 캐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철도공사측으로부터 문답서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시인할뿐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 관계자들과 철도공사 직원들을 잇따라 출석시켜 이 문건이 김 전 차관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경로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그 간 조사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철도공사의 서울사무소(사업개발본부특수사업처 사무실)로 출장가서 왕씨를 조사할 당시 철도공사의 감사실장과 부하직원 등 2명이 조사문건을 몰래 빼냈다는 정황을 확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직원들이 철도공사가 제공한 노트북컴퓨터로 왕씨를 조사하면서 디스켓에 저장해놓은 문답서를 철도공사 직원들이 복사해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자료의 다른 유출케이스도 있어 조사 중이다. 그러나 감사원관계자들의 묵인이나 방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문건을 빼낸 철도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자체조사 결과 김 전 차관 자택에서 발견된 문건은 왕 전 본부장의 문답서 60장 중 30장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이 문건이 원본인지 복사복인지, 최종 문답서인지 초안 문답서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철도공사 관계자가 당시 (서울 궁내동에 마련된) 감사장에 몰래침입, 자료를 빼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감사원 내부에서 조사문건이 유출된 것은 아닌게확실하 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뿐만아니라 신광순(구속) 당시 철도공사 사장 등 다른수사 대상자들도 유출된 감사원의 조사문건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으며 유전사건의 축소 은폐를 시도한 다른 흔적이 있는지 등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철도공사 P 본부장이 유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컴퓨터 디스켓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철도공사 차원의 조직적 증거은폐 시도를 수사 초기에 확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문건이 유출되는 바람에 수사 초기에 상당한 혼선을겪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차관이 A4 인쇄용지에 작성해 놓은 `전화번호부'에 유전의혹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연락처가 들어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김 전 차관이 유전사업과 관련해 이들에게 협조를 구한 일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을 1차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8일김 전 차관이 출두하자 긴급체포한 뒤 다음 날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해 문제의 문건을 확보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심인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