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 삼성시등 기업이름 도시 생길듯

특히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입지여건과 근로자생활, 환경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 앞으로 기업 이름을 딴 「** 시」, 「00 시」 등이 새로 생겨날 수도 있어 주목된다.다음은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지방이전 공장에는 법인세에 대해 5년간 100%를, 그 이후 5년간은 50%를 각각 감면해 준다. 공장은 그대로 두고 본사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산출해 같은 혜택을 준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폭을 확정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혜택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감면이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본사·공장의 매각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양도세)의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또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이전 기업들에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입지여건과 근로자생활, 환경시설 등을 갖출 수있도록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지원한다는게 골자다. 개발권 부여대상은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체로 제한한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동반 이전하거나 같은 종류의 중소.중견기업이 콘소시엄을 형성해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대상 기업에게는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부여해 아파트, 상가, 문화시설등을 갖춘 배후도시를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개발부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부지에 대한 대금을 장기분할해 상환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특히 기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제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상 기업이 배후도시 개발시에 학교 및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후도시의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SOC 공공개발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금융기관.대학의 지방이전도 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 은행본점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해 준다. 본점 사옥 등의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더욱이 지방이전 은행의 본사사옥은 성업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 이전 비용 조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현행 수도권 대학에 대한 신설 및 정원규제는 지방이전 촉진차원에서 유지키로 했다. 또 수도권 대학의 기존부지 우선매입,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재를 확충하려는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등도 실시키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이전대상 본사사옥, 공장 등을 토지공사 및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해줄 예정이다. 토지공사와 성업공사는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가칭 「지방이전기업부동산매입기금」을 설치한다. 초기 기금규모는 1조원 수준이며 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또 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지방이전기업지원자금」을 조성한다. 이와함께 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장기저리로 지원해 준다. 연 이자율 7.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이다. 아울러 이전기업을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지방이전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 해주고 신용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을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우선 보증해준다. 또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현재의 연간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한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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