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 안경렌즈 원산지 9월부터 표기 의무화
송대웅 기자 sdw@sed.co.kr
앞으로 코팅 안경렌즈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9월부터 코팅 안경렌즈 원산지 구분표시 및 포장봉투 봉함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조치는 일부 저가 수입산 렌즈가 국내에서 코팅후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경렌즈 수입ㆍ제조업체는 포장봉투에 제조원( A국 B사)과 코팅업체(한국C사)를 반드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경 구입시 안경렌즈의 포장봉투 봉함여부 및 제조원, 코팅업체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2004년 국내 유통된 렌즈는 6,817만조(1조는 렌즈 2개)로 이 가운데 수입렌즈는 1,577만조(23%)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68%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20%), 일본(4.4%), 독일(1.6%) 순이였다.
입력시간 : 2006/03/23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