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대형할인점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확인하기 위한 직권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르푸, 월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대형 할인점들이 불법 판촉비용을 중소 납품업체들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 할인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