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실명제 긴급명령 제4호 위반” 주장○…증권감독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폭로사건과 관련해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 것에 대비, 전날부터 야근을 하면서 답변자료를 검토하는 등 전전긍긍하는 모습.
특히 이날 국감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은 증감원이 대한투신에 평민당계좌를 조사한 것과 관련,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신한국당의 비자금폭로에 증감원이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집중추궁하자 실무자는 물론 답변을 하는 박청부 증감원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기도.
○…국민회의 정한용의원은 증감원이 평민당계좌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증감원의 하수인 역할 흐름도」를 제시해 눈길.
정의원은 『증권감독원 업무분장 규정 제24조(검사3국) 제5항에 의하면 정부의 위임 및 대행검사는 검사3국에서 하게 돼 있으나 검사3국의 외부기관 위임을 위장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검사총괄국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언론에 보도됐던 증감원 공문의 문서번호를 분석하면 평민당의 계좌조사가 이미 9차례나 실시됐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
김의원은 『증감원의 문서번호분류방식에 따르면 「특검 51739810」에서 특검이란 특수검사과를 의미하며 517은 「검사자료 요청을 위한 것」이며 398은 검사총괄국의 3백98번째 품의, 10은 해당 건 가운데 10번째 발송되는 문서』라고 분석.
김의원은 『특수검사과가 지난 96년부터 97년까지 검사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공문의 번호를 보더라도 이미 평민당계좌에 대한 특별검사가 수차례 실시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침.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평민당계좌가 특별히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이유와 대한투신에 대한 자료요구를 담당부서인 검사3국이 아니라 검사총괄국이 한 이유를 대라』면서 검사총괄국 특수검사과 직원의 출장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대한투자신탁에 대한 정기 감사를 담당한 검사3국이 평민당 계좌에 입금된 수표번호, 입금일자, 권종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 수표의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명백히 실명제 긴급명령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김의원은 『만일 검사3국이 직접 거액수표를 살펴 본 것이 아니라면 외부기관에서 제공된 것이 분명하다』며 『그 외부는 누구이고 무슨 기관인지』 밝히라고 추궁. 이에 대해 증감원은 『정기 검사당시 수표번호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