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실패하면…

국회의장이 15일부터 본회의에 투표 부칠 수 있어

새정치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의혹 제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에 부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여야 관계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정한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서를 14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 9조는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일(수)에 청문회를 마치는 만큼 14일(토)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12일에 인사청문경과서 채택하기로 합의했고 12일 오후에 본회의 일정까지 잡아놓았다”며 “현재로서는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지, 반대할 지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의 또 다른 관계자는 “11일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 위원들이 지도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실패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보고서를 청문회 이후 3일내에 채택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해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 인원 절반 이상의 찬성 절차를 통해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여야 간의 냉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으로 동의안을 상정하거나,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면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의 국회 일정이 파행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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