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료가 평균 4% 인상됐다.해양수산부는 외항 및 내항 화물선의 일반부두 하역료를 4.5% 인상하는 것을 비롯, 각 항만의 하역료를 평균 4.0% 인상, 지난 22일부터 적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상 내역에 따르면 일반부두외에 컨테이너전용부두 하역료가 4.0% 올랐으며 양곡과 석탄등 가루 상태로 하역되는 산적화물의 하역료는 3.0% 올랐다.
또 자동차전용선 및 카페리선의 하역료는 3.5% 인상됐으며 산적화물 하역때 사용하는 특수장비 「언로더」 사용료도 4.0% 올랐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