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이엔(31970ㆍ옛 두인전자)이 지난 2년 동안 최대주주인 김광수 사장에게 152억원을 빌려줬다 돌려 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됐다.
3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엠바이엔이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사장에게 152억원을 빌려준 뒤 최근 회수했지만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스닥증권시장도 엠바이엔이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늦게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