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지난 2007년 다단계 주가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루보 사건’에 연루된 SK증권 테헤란로지점과 압구정프라임영업점, 교보증권 방배동지점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개월 명령을 내렸다.
한국투자증권ㆍ대우증권ㆍ굿모닝신한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사 영업지점이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돼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2002년 델타정보통신 사건 이후 처음이다.
금감위는 또 증권사 관련자 36명에 대해서도 면직 등 인사조치를 해당 증권사에 요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면직 또는 정직 요구를 받은 직원은 SK증권 7명, 교보증권 2명 등 총 9명이고 감봉이나 견책 명령을 받은 직원은 27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SK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본점과 지점 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으며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루보 사건은 김모씨 등 11명이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728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1,500억여원의 자금을 동원,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