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24일 택지개발지구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감정평가서를 조작해 거액의 보상금을 빼돌린 나모(39) 전 한국토지공사 과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씨와 공모해 보상금을 부풀려 지급 받은 건축자재 제조업체 G사 대표 최모(50)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03년 5월 토공 화성사업단 대리로 동탄지구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로 보상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6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장모명의 계좌로 지급 받는 등 2002~2003년 18차례에 걸쳐 보상금 2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나씨는 보상금이 지급된 분묘나 공장 등 지장 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회사에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한 다음 친인척 등 명의로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나씨가 화성 향남지구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10억원을 부풀려 지급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