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한 10억 초과 해외계좌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전액과세

국세청 5대 중점과제 선정

김덕중(앞줄 오른쪽) 국세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정한 세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신고하지 않는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계좌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1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목표를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으로 잡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선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변화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5년간 28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목할 것은 소명하지 않는 해외계좌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탈루 여부를 밝혀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10억원 초과인 점을 감안할 경우 최고 38%인 종합소득세율에 가산금 등이 더해지면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물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내 법제화에 성공하면 내년 신고분, 적발계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해외계좌 자진신고에 대한 조사는 자제하되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좌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미신고, 과소 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와 다단계 판매업체, 고액 불법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업 세무조사도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연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1,170곳을 세무조사해 지난해(930개)보다 숫자를 확대했다. 다만 강화된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활동을 우려, 연간 수입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지하경제 양성화자문단 위원회를 설치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향 설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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