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한보청문회가 증인들의 증언거부 및 허위증언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국회 청문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하고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청문회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여야는 또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등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다른 증인과의 대질신문을 벌이고 질의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주제별 질의 등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한 청문회의 운영방안도 개선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신한국당은 이날 당직자회의를 열고 한보청문회 이후 국회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개정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국민회의도 이날 국정감사·조사법 및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시안을 발표, 증언에 대한 형사책임면책제도 도입과 함께 증언거부나 국회 불출석죄에 대해 형량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이와함께 청문회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들이 당장 한보청문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불가능할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이와관련, 『야당 총무들과 오늘 비공식 접촉을 갖고 청문회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총무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