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중견 건자재업체 ㈜동서산업이 사실상 3년 만에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동서산업 채권단 관계인집회에서 동서산업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이 채권단 동의로 가결됨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동서산업의 채권단은 정리채권조의 99.9%, 주주의 100%가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에 찬성, 이를 가결시켰다.
지난 2001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 ‘법정관리ㆍ화의 신청기업은 증시에서 곧바로 퇴출시킨다’는 거래소 즉시퇴출 규정에 의해 올해 말 퇴출 위기에 몰렸던 동서산업은 이번 법정관리 졸업으로 퇴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동서산업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동서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구조조정 전문회사 UTC인베스트먼트가 동서산업을 인수한 상태이며 법정관리 졸업 이후에도 UTC에서 파견한 경영진에 의해 경영 정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