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업계가 한국의 의약품, 상표권, 소프트웨어, 영화, 음반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스페셜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1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통상정보」보고를 통해 최근 미 의약품연구 및 제조업자단체(PHRMA)가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의약품시장 개방과 관련, 미 의약품 업계는 『논의만 무성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약품업계는 또 『한국이 오는 7월부터 수입의약품과 국내의약품 간의 의료보험 수가기준을 차별하지 않기로 했으나 병원의 의약품 마진 산정 등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다른 나라의 임상실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복실험으로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며 상품판매시기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국제지적재산권연합) 역시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올 하반기 수시검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USTR측에 요청했다.
미 IIPA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지난해만 영화(추정 도용액 2,000만달러), 음반(〃 1,000만달러), 상업용 소프트웨어(〃 1억1,760만달러), 오락용 소프트웨어(〃 1억2,210만달러), 서적(〃 3,500만달러) 등에서 총 3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IACC(국제위조상표방지연합)은 한국이 미 세관에서 위조상표가 가장 많이 적발된 5대 국가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감시대상국으로 유지시킬 것을 USTR에 요청했으며 SIIA(미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협회)도 한국, 홍콩, 아르헨티나 등 13개국에 대한 감시대상국 지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USTR은 이번 관련업계의 의견을 참고로 오는 3월말까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며, 이후 30일이내에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