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천기흥 회장)는 25일부터 변호사 등 법조인 비리를 접수받는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신고센터에 비리가 접수되는 변호사의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비리 여부를 파악한 후 자체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판ㆍ검사 비리는 해당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변협은 또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판ㆍ검사에 대한 금품 제공, 변호사의 의뢰인 위법행위 동조 등 ‘법조비리 유형’을 예시한 자료를 법원ㆍ검찰과 변호사단체ㆍ경찰서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지난 2000년 13명, 2001년 19명, 2002년 15명, 2003년 17명, 2004년 42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1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