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15일부터 10~20% 낮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월세부동산 거래가액 산정방식(보증금+월세×100)을 유지하되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세×70’로 산정한 금액을 거래액으로 하고 여기에 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산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종전의 최고 20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비주택은 최고 36만원에서 27만9,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