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으로 1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민원인들이 부담해온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에서 졸업증명서 등 1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장당 300~500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결제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민원인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 방문 민원감소를 통한 업무 경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