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100조2,246억 규모

새해 예산 100조2,246억 규모 예산안·정부조직법 국회통과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에 비해 8,054억원이 순삭감된 100조2,2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신설하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고,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내년 1월 개각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각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정책집행의 누수를 막기 위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기능은 대부분 여성부로 이관되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기능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교육 기능은 가능한 한 교육당국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아래 교육부총리 승격에 반대, 행자위 및 법사위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여야는 26일 새벽까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진통끝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실업대책,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예비비와 국채이자 계상분을 삭감, 새해 예산안 규모를 총 100조2,246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를 불과 6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 지난 63년 헌법개정후 가장 늦게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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