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지역경제 회생 호소

주총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관을 변경, 집중투표제 배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상장사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증권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588개사)중 25일 현재 정기주총개최를 신고한 27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관을 변경해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신설한 상장사가 전체의 3분의2(66.06%)에 달하는 181개사였다. 올해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간섭을 제한하기 위해 상장사들이 신설하고자 하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6일 주총을 치른 LG화학, 현대자동차도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간섭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집중투표제 배제를 정관에 추가했다. 또 대한항공, 한화, 쌍용양회, 현대종합상사, 금강개발산업, SK, 데이콤, 포철 역시 같은 조항을 신설했다. 스톡옵션을 정관에 도입한 상장사는 40개사로 조사대상업체의 14.60%였다. 특히 주택은행, 한미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은행들의 스톡옵션 도입이 줄을 이었다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46개사가 새로 정관에 반영했으며 액면분할은 10개사가 실시키로 했다. 액면분할 도입사는 한미약품, 광동제약, 신성이엔지, 하이트론시스템즈, 삼영무역, 세원중공업, 한국단자공업, 율촌화학, 동양전원공업, 삼화전자공업 등이다.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주총일정이 나오면 주가가 높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액면분할사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간배당제를 정관에 신설한 상장사는 19개사로 조사대상의 6.93%에 불과했다. 이는 만약 상반기 실적이 좋아 중간배당을 했다가 하반기에 경영상황이 나빠질 경우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도입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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