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을 막기 위해 총 자금조달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자기자본의 10배까지 가능한 회사채 발행한도도 일반 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이 경영 위기상황에 몰린 것은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확대를 통해 사업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자금조달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자금조달한도는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CP 등을 포함해 자기자본의 10배 안팎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카드사들의 회사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이지만 CP나 ABS에 대한 발행 제한은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현재 카드사들이 카드채 상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회사채와 CP를 무분별하게 발행해 카드채 위기를 야기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회사채ㆍCP 발행규모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