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칭 명시않고 추후논의국민ㆍ주택은행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합병 본계약 체결시 합병은행의 명칭(상호)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합병은행의 존속법인으로는 일단 국민은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병비율은 비율산정 기준일 및 자산ㆍ실사 결과, 국민카드지분 반영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은행은 특히 국민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 한 은행이 GDR(글로벌 주식예탁증서ㆍ런던, 룩셈부르크 등 상장)과 ADR(미국 주식예탁증서ㆍ미 증시 상장)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미국 증시규정 때문에 합병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GDR을 모두 원주로 바꿔 폐지할 수도 있다는 강경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ㆍ주택은행은 이달 말 합병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지난 24~25일 이틀간 충남 도고에서 합병추진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막바지 의견조율에 나서는등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말 협상에서 양측은 합병은행의 상호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 합병본계약서 포함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지분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주택은행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양 은행의 합병비율은 실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1(국민) 대 1.85~1.87(주택) 선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카드 지분이 반영된다면 1대 1.7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