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개인정보유출 무신경

주민 신상적힌 공문서폐지 이면지 사용경기지역 일선 경찰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기재된 폐지를 이면지로 활용하고 있어 각종 범죄 수단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9일 자동차 적성검사 신청을 위해 수원 중부경찰서를 찾은 김모(40ㆍ수원시)씨는 경찰의 한 관계자가 '미납된 교통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복사해준 용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가 받은 복사용지 이면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7701XX- 1537XXX, 면허번호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시흥시는 지난달 26일 D폐기업체에 공문서 1만여㎏에 대한 폐지 용역을 줬으나 이 업체가 상당수 개인 주소록 등 중요한 문건 등을 빼돌려 봉투제작 업체에 돈을 받고 판매를 하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9월 수원시 팔달구 한 동사무소 직원이 신원 파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가르쳐준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겠다"며 "이면지 사용에 있어 직원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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