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낮춰 취업했다는 이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 사항을 진실대로 기재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미리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경력을 사칭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대졸학력을 고졸로 속여 해고당한 이모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A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력 사칭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 대졸출신이 고졸 이하 학력자들이 일하던 직장에도 많이 취업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대졸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로서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학력을 속인 위장취업이 문제가 된 것은 위장취업자의 노조활동을 막으려 한 회사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이나, 이는 근로 3권의 보장이라는 이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것으로서 타파돼야 한다”며 “이씨가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방대학 출신인 이모씨는 대학졸업 사실을 뺀 이력서를 제출해 A사에 입사했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회사측과 갈등을 빚다 대졸출신이라는 점이 드러나 해고당했다. 이씨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중노위는 이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