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법안처리 서둘러야

주5일근무에 대한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합의를 계기로 주5일 근무제가 제조업체 사이에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는 `금속노조 산별교섭 타결 배경 및 문제점` 보고서 등을 통해 금속노조의 이번 합의는 투쟁력이 약한 자동차부품업체들을 상대로 노조가 압력을 넣어 무리하게 요구를 관철한 결과라며 타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업들은 금속노조 산별 교섭업체들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업체 97개 중 57%인 55개사만이 찬성했을 뿐이고, 사용자측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들은 회원사들에게 주5일 근무제를 성급하게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리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5일 근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부품 조달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업체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주5일근무에 대한 금속노조의 이번 합의로 자동차를 비롯한 기간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한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번 금속노조의 합의는 국내 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시기상조라는 평가와 함께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국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개별적으로 노사합의 방식에 의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은행을 비롯한 일부 서비스분야에서 노사합의 형태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은 국제경쟁에 대한 노출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 영향과 파급효과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내 산업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주5일근무제를 둘러싼 이 같은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서둘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근로조건과 임금수준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엄청난 변화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주5일근무제가 임금무삭감 휴일무조정 및 비정규직 고용기한 3개월 등 금속노사의 조건으로 도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5일근무제의 시기상조론을 주장해온 재계가 이런 식으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느니 정부의 입법안이 낫다면서 국회에 법안의 조기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의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합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주5일제가 도입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