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해 불구속 입건된 참가자들을 전원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9일 “불법집회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도로 점거 시위에 가담했다 불구속 입건된 참가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은 또 연행된 참가자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성 의사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입건하기로 하는 등 내부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분 기준도 정했다.
검ㆍ경은 연행된 시위 가담자들을 조사해 사안별로 훈방, 즉결심판 회부, 입건 등으로 처분하고 있다.
거리시위가 시작된 이후 이날 오전까지 211명이 연행돼 이 중 91명이 입건됐고 4명은 즉심 회부, 10명은 훈방됐으며 104명은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건강 문제 등으로 석방돼 이후에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입건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해산요구불응)이나 형법(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예정이지만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배후에서 집회를 조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처했지만 도로를 무단 점거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