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9일 경찰이 내사 착수를 발표한지 두 달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윤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 “성접대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접대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는 사실이다”, 동영상 등장인물로 거론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특수수사과 사무실로 향했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설공사 수주, 인·허가 등과 관련해 이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정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한 의혹과 별장에서 유력인사를 성접대하는 장면을 촬영, 이를 빌미로 해당 인사들을 협박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접대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요구했는지,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과 소송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온 성접대 동영상을 그가 실제로 촬영했는지, 동영상을 이용해 유력인사들을 협박, 금품 등 이익을 얻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이나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들을 불러 윤씨와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씨는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이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이권을 얻으려고 로비를 했는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것”이라며 “오늘 안에 마무리될지는 조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