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기를 쓰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소설가 공지영(50)씨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모씨가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씨와 출판사가 여행금으로 지급된 1,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신 판사는 "출판계약이 친분관계에 의해 구두로만 체결되는 경우도 이례적이지는 않다"며 "구두계약도 계약성립의 방식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씨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신 판사는 공씨가 유럽여행을 전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행기 출간 계획을 알린 점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레일 패스의 국내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강씨는 출판사 대표의 제안으로 공씨의 유럽 기차여행기 출간을 계획하고 여행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씨가 여행을 다녀와서도 책을 쓰지 않자 이미 지급된 여행 경비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