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팔을 걷어 부쳤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가 주유업자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면세유 카드제도입, 불법 유통주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조치, 직영주유소 운영 등의 단속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연간 2만∼8만톤 이상 면세유 수급자에 한해 현행 면세유 구입권을 카드로 발급해 본인이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게 하고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면 배정물량을 줄일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