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분류 '더 쉽고 간소하게'

금감원, 가입자 혼란 막고 강화 위해 기준 변경 나서

펀드 가입자의 투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펀드분류가 간소화된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펀드유형 분류기준' 지침을 변경하기로 하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펀드유형 분류기준이란 펀드가 '주식형'인지 '채권혼합형'인지 등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펀드유형을 나눠야 펀드 등록을 할 수 있고 가입자들도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인사이트펀드' 등 혼합형 펀드의 경우 구조나 투자 대상 자산이 명확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산배분형 펀드의 경우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로 현재 '주식혼합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적인 주식혼합형 펀드가 '자산총액 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편입한도를 50%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과 달리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춰 0~100%까지 조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로서는 자산운용사들이 혼합형 펀드의 상품구조로 규약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기준변경을 통해 펀드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법 개정을 건의해 구조나 투자 대상이 불분명한 펀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식혼합형, 자산배분형 펀드 등 혼합형 펀드의 기준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명칭도 혼합형이 아닌 투자 대상에 따라 정확히 명기해 가입자의 혼선을 줄이고 펀드매니저 임의대로 자산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의 혼란을 막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 펀드유형 분류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무반이 구성돼 자산운용업계와 함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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