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시켜 매달 분할 지급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9일 연봉제 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을 이같이 변경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일부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생활상 필요나 요구가 없음에도 향후 목돈지급 부담을 줄이는 등 사용자 측 편의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섞어 지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을 때만 연봉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법정퇴직금 발생요건인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분할 지급할 수 없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퇴직금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이 행정지침을 변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