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형금융사고의 우려가 있는 금융계인사를 밀착감시대상으로 선정, 정밀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사고예방차원에서 감시대상 당사자에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공개감시방식을 택하기로 했다.이와관련, 금융당국은 최근 S기업의 L모씨를 밀착감시대상으로 선정, 집중 내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2일 '각종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시장이 전례없이 활발하게 작동되면서 선진국의 대형금융사고나 지난해 정현준.진승현씨 사건처럼 금융회사의 자금을 불법.편법으로 끌여 들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각종 편법.불법혐의가 포착돼 대형금융사고의 우려가 있는 금융계인사나 관련기업에 대해 밀착감시를 할 계획'이라며 '감시활동은 은행,비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권역에 걸쳐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형금융사고는 발생후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있는 당사자에게 감시사실을 미리 고지, 되도록 법에 정한 규칙에 따라 금융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금융인 가운데 S기업의 L모씨에 대해 현재 금융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자금의 출처,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정 혐의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인사의 경우 시세조종혐의 등을 조사하고 일부 금고와도 관련이 있다는 첩보도 잇따라 D금고 등 이들 금고에 대한 검사도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뚜렷한 위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인사에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 해명까지 들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