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일하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최모씨 등 3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2년을 근무한 후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실업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전반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계약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간제법 시행 이후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등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기간제법 시행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