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의 1.5배만 내면 즉심 회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작년에 도입한 결과 즉심 회부 대상자가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즉심회부 면제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7월 이후 1년 간 즉심 회부 인원이 8만7,032명으로 이전의 같은 기간 90만5,541명보다 90.4% 감소했다.
이중 올 상반기 즉심 회부 인원은 2만6,078명으로 작년 상반기 58만1,401명에 비해 95.5% 줄어드는 등 즉심 회부 인원 감소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범칙금 2차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범칙금의 1.5배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면제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범칙금 징수율도 지난 해 7월1일 이전 67.5%에서 제도 개선 이후 87.6%로 높아졌으며, 단속 현장 훈방도 지난 해 상반기 10.9%(전체 65만2,495명중 7만1,094명)에서 올 상반기 12.8%(전체 2만9,918명중 3,840명)로 늘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