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도 사채·CP매매/실세금리안정·자금왜곡 방지/재경원

◎은행지준 현금보유비율 높여/어음재할때 업종제한도 폐지/한국은행법 개정안에 포함정부는 앞으로 한국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키 위해 국공채 매매뿐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매매, 통화를 흡수·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중앙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수단을 대폭 확충했다. 또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중앙은행 재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의 종류를 업종 중심으로 규정한 적격증권 규정을 폐지, 금융기관이 받은 모든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증권이 재할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함께 은행이 현금으로 지급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최고비율(지급준비금 현금보유인허율, 현재 25%)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금통위가 결정토록 고쳐 은행이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27일 통화신용정책의 신축성을 높이고 간접통화관리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개정안은 현재 국채와 정부보증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는 공개시장 조작 대상증권에 금통위가 정한 유가증권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회사채와 CP, 금융채 등 우량증권의 매매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은행 재할인대상증권을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권제도를 폐지, 재할인제도를 순수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은행이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들은 이자를 받지 못하는 지급준비금을 줄이고 이를 대출로 활용할 수 있어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을 대폭 확충한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통화정책을 펴지 않고 시장참가자로서 간접적인 통화관리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통화관리가 시장논리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