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산업단지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형태의 공장 건물이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수원시는 최근 수원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시내 폭 25m 이상 도로변과 수원산업단지 전역 등 308만㎡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 향후 조례 개정을 거쳐 건축허가 때 미관지구에 신축되는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 색채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산업단지를 미관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고색동 첨단길 주변 3만144㎡를 포함, 수원산업단지 일원 44만503㎡이다.
미관지구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해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높이 등이 제한되며 주변 환경과 미관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건축물 높이는 제한하지 않기로 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수원산업단지는 2006년 1단지 28만7,000㎡, 지난해 2단지 12만2,000㎡가 조성됐으며 2012년 3단지 79만5,000㎡에 이어 4단지까지 확대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