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취 상태의 범죄 예방을 위해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 법이 신설되면 특정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연행, 경찰서내 주취자 안정실에 일정시간 격리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주취 상태의 가정폭력 행사자도 강력히 단속해 가족이나 이웃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출동해 강제 연행할 수 있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은 장비를 이용해 제압할 수 있으며, 주취자 처리중 발생한 상해나 손해에 대해서는 무과실이 입증될 경우 경찰의 책임을 면해주는 규정도 마련된다.
주취자중 구호를 요하는 사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구호시설에수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이처럼 주취 소란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법안이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 주취 상태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98만여건이던 전체 범죄는 지난해 191만여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주취 상태의 범죄는 같은 기간 58만여건에서 66만여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주취 상태의 범죄중 강ㆍ폭력범죄가 43%에 달했으며 주취 상태의 공무방해사건도 전체 공무방해사건의 49%에 이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 상태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커지고 있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아직 추진 단계인만큼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규정 마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주취 상태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영국은 주취 소란ㆍ난동자를 연행,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36시간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 상태에 있는 자에게 3천유로(한화 34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