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15일 친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년간의 성추행으로 딸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막고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데다 부인과 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집 등지에서 친딸(17)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고소한 아내(39)와 딸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