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중국판 '별그대' 제작 현실로… '문화 한류' 새 장 열린다

영화·드라마·예능 등 한중합작 제도적 장치 마련
지재권 보호 강화… 방송보호기간 20년→50년으로
해외여행 업무도 美·日·獨 이어 네번째로 개방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중국판 '별그대(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수현·전지현 주연의 드라마 '별그대'는 중국의 패션 트렌드뿐 아니라 '치맥' 열풍으로 식생활까지 바꿔놓은 대표적 한류(韓流) 콘텐츠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0일 체결된 이번 FTA 협정을 통해 중국은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자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한국에 개방했다. 그동안에도 시장이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한중 합작회사를 만들더라도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합작이 무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한중 FTA 타결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내 기업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률적·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기존에도 한류 가수 공연 등 중국 시장의 문호가 열려 있기는 했고 한중 합작기업 형태로 엔터 기업이 진출했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한마디로 불안한 협력과 동거와 다름 아니었다. 국내 엔터 업계는 한류 소비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 타결이 중국 내 한국 문화상품 수출 확대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문화 시장 개방에 따라 한국 영화가 '한중 합작' 형태로 보다 손쉽게 중국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자국 영화 보호를 위한 스크린쿼터에 따라 연간 외화 20편만 의무수입하며 탄력적 운용으로 연간 64편까지 수입하고는 있으나 시장 규모에 비해 '좁은 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중 합작영화는 중국 영화로 분류돼 스크린쿼터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지난 9월 발효된 한중영화공동제작협정을 보다 실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 콘텐츠도 이 같은 공동제작의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기에 중국판 '별그대'나 중국판 '무한도전'이 현실화되는 것도 머지않았다.

한류 사업자들에게 최대 걸림돌이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됐다. 중국은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동안 자국 법 체제가 미비해 반대해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 내에서 도촬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등 중국 내 저작권 집행 보장 근거도 확보했다. 예를 들어 영화 '명량'이 중국에서 개봉한 것을 현지인이 불법촬영해 유통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모호했지만 이제는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이 반대해왔던 저작권을 비롯해 음반과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까지도 강화해 중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도 이번 FTA를 통해 한국에 개방됐다. 그간 중국은 미국·일본·독일 등 3개국에만 이를 허용했다. 이 같은 중국의 서비스 개방 수준은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이라는 게 문화부 측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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