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PC방 금지 "정당"

PC방이 인터넷 보급 확산 등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학교 주변 설치는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PC방을 설치했다가 영업금지 처분을 받은 최모씨가 “문화콘텐츠 제공업인 PC방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영업금지는 부당하다”며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이 국가 정보통신정책에 부응해 인터넷 확산에 기여하는 등 좋은 면도 있지만 학생들이 PC방에서 정보검색을 하기보다는 주로 부모의 통제를 피해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실정인 만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영업을 금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PC방을 차려 운영해왔지만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통보해 오자 지난해 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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