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기기로 한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해 고유가 등으로 초래된 경제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과표 표준액이 1억~2억원인 중소기업 법인세율이 현행 25%에서 11%로 절반 수준까지 줄고 대기업 법인세율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져 기업들은 당장 올해에만도 1조7,000억원의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이 다른 부문에도 파급되면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감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세부담이 줄면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이 활성화돼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과 소비ㆍ생산이 늘 것이라는 계산이다.
법인세 인하를 계기로 소득세ㆍ종합부동산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인 소득세율은 8~35%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과다한 세금 때문에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 및 부동산시장을 더욱 침체시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화물차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름 값 폭등은 저소득층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중산층도 치솟는 물가 때문에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수 및 재정지출면에서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국회도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경제회생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시행할 계획이지만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다. 국회에는 지금 세법개정안 말고도 각종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쇠고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살리기도 시급한 현안이다. 경제가 더 추락하기 전에 세율인하를 비롯해 가능한 대책을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