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결혼기념일 등 거래와 무관한 정보 수집이 줄어든다. 금융회사에 제출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간주돼 보호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종전에는 비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상거래 기업이 법의 규율을 받았다.
적용 대상은 고객 식별정보와 거래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등에서 모든 금융 관련 정보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또 최소처리와 목적외 이용금지 등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해 거래와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금지했다.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포괄적 동의를 폐지하고 정보수집 및 제공 때마다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용·제공 목적과 처리기간 및 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밟아야 할 요건 등을 새로 정했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률명도 '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