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3륜’의 한 축인 변호사단체 수장을 뽑는 대한변호사협회장(임기 2년) 선거가 상대편 후보에 대한 비방과 폭로로 혼탁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대한변호사협회 46대 협회장 추천후보 선거에 출마한 신영무(67ㆍ사법시험 9회) 변호사에게 상대후보 비방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회 선관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경쟁자인 하창우(57ㆍ25회) 변호사를 지목해 ‘실패한 로스쿨제도 도입 책임자가 또 변협회장에 나선다고요?’ ‘서울지회 회장 재임 중 100여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했다고요?’’상임이사회 월4회 출석, 수당이 500만원 이라고요?'’는 내용을 전단지에 담아 서초동 고등법원 정문 등지에서 배포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6일 신 변호사가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 임원 등 선거규칙 19조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전단지 배포를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마쳤다. 또한 신 후보 캠프에 위반사항을 알리고 전체 회원에게도 알렸다. 변협회장 선출 과정에서 경쟁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이유로 선관위가 제제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고를 받은 신 변호사 측은 “공적 선거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비방은 허위사실을 알릴 때만 적용되는 것이며, 하 후보의 서울회 재임 당시 발생했던 의혹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답하라”고 의견을 내놨다. 반면 하창우 캠프는 “변호사협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비방선거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네거티브 전략을 그만두라”고 반박했다. 서울변회는 31일 변협회장 선거에 추천할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회원이 가장 많은 서울변회의 추천후보가 변협 회장에 당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변회 추천 후보에 이목이 쏠린다. 변협 회장을 뽑는 투표는 다음달 28일 열리는 변협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최근 법조계에는 신 후보가 진보적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손을 잡았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네거티브 전략과 이념공세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