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ㆍ대출ㆍ세제 등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공급ㆍ거래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국내 및 OECD의 부동산 관련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분양가ㆍ거래 및 세제ㆍ금융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 중 민간에 분양가상한제ㆍ분양가내역공시ㆍ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역시 대부분의 국가가 세금을 개인별로 부과할 뿐 아니라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나 증가한 자산분에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율은 독일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비중 역시 OECD 평균(1.9%)보다 높은 3%에 달한다”고 말했다.
처분 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협회는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주택가격의 40~60%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수요자의 실질구매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주택공개념이 강한 싱가포르조차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양가 규제 등을 두지 않고 있다”며 “주요 부동산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유시장경제원리로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